기소편의주의 개념에 대한 설명
기소편의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게 인정하는 체계와 제도에요.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통해 극단적으로 보면 검사는 소송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량에 따라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있지만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이러한 기소편의주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체계입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기소편의주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가 있지만 이것이 악용된다면 검사의 자질, 그리고 검사의 독선적인 판단, 정치적인 압력과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취지로 재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자체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만들다보니 일본 형사소송법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넘어 온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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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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