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졌고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앞 날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며 문제의 잘못된 학부모들을 바로잡고 학생들도 교육 태도도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아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문(2023년 9월 1일)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 정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1. 수업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로 부터의 근무시간과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학생에게는 주의, 조언, 상담, 훈육·훈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불응하면 불응하는 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사가 판단하여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해야 하는 일
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만, 수업에 활용하는 것과 같애 선생님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학생은 수업을 방해할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분리나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은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해야 하는 일
1.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중 수업 방해를 학생을 분리할 수 있께 됨에 따라 착한 학생들은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합니다. 착한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안전한 교실과 학습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착한 학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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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녹음? 교사 동의 없이 녹취하면 교육활동 침해(2023년 9월 1일부터) - 큰별님의 부자 라이프
수업 녹음과 관련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취하면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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