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항공권에 대한 환불 관련 항공사들의 이슈
비행기 항공권 관련 비행기를 개인적인 사정상 타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서 못 타면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6천억원 넘께 잡수익으로 처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놓치면 항공권을 다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규정상 비행기 항공권 가격의 일부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무슨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고객이 돌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행기 항공권 환불 금액에 대해서 이를 과도한 돈이자만 10년 동안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잡 수익으로 말이죠. 수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데도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19가 끝나고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행기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그 규모는 항공권 취소율이 약 14%에 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비행기 출발 전에 취소하셨다면 위약금 차감 후 나머지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발 후 취소하였다면 미사용 공항세 등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승객이 요청하면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공사와 정부에 지불하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운임은 돌려 받지 못하지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납부금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불금은 도쿄 가는 경우 11만원, 방콕 가는 경우 15만원 수준인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이러한 돈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대한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수익만 6천2백억 원이 넘는 등 항공사는 1년 만에 이 돈을 잡수익으로 편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입니다. 앞으로는 항공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환급 현황을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늘 문제의 국토부입니다.
과거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이슈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비행기 항공권에 대한 미 환불이 이슈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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