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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이와 함께 지켜야 하는 의무들도 있는데 그 다양한 의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무가 있다. 국민의 3대 의무는 바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이다.
이러한 3대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중에서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가 국민의 3대 의무에 해당된다. 물론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말고 다른 의무들은 의무이면서 권리의 성격도 있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며 헌법 38조에 해당하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것을 따르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이는 헌법 39조에 해당된다.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초등학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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