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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지정한 구역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위험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구역에 대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의 주변의 도로에 지정되며 이를 스쿨존이라고도 부른다. 초등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자동차와 기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그리고 주정차도 금지하고 운행속도도 시속 30킬로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되면 초등학교의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정은 전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나라는 1995년에 법령이 지정되면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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